지자체 중대시민재해 가이드 ( 다중이용업소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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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5-25 17:29 조회7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다중이용업소 관리절차 22_0703.pdf (346.5K) 6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5-25 17:2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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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
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업소 가이드입니다
지자체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님 들의 업무에 많은 참고가
되었음합니다 ~~
감사합니다